기업지배구조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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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B Inc.(이하 “회사”)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세계적이 되어 인류에 기여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끊임없는 기업가정신과 혁신으로 회사와 주주,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본 헌장을 제정한다. 회사는 본 헌장에 따라 독립적인 이사회의 관리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진적 지배구조 기업을 목표로 한다.

제1장 주 주

제 1조 (주주의 권리)
  1. 회사는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4.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제 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1.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 3조 (주주의 책임)
  1.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기업과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장 이사회

제 4조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정관이나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 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1.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 이어야 하며,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 이사회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4.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조 (사외이사)
  1.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다양성 등의 선정 기준을 고려한다.
  3.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5.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7조 (이사회의 운영)
  1.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되, 안건 및 일정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2.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5. 필요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8조 (이사회내 위원회)
  1.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적정 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개별 이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4.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9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항상 기업과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 10조 (이사의 책임)
  1.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이사가 경영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기업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3.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 3장 감사기구

제 11조 (내부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1인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가급적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되, 안건 및 일정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감사위원과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6. 감사위원회 위원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서의 보수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제 12조 (외부감사인)
  1.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감사대상기업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감사대상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6.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조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1.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4.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합병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제 14조 (이해관계자의 참여)
  1. 회사는 근로자와의 협력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법령 및 제 3자와의 계약이 허용하고 회사와의 이해 충돌이 없는 범위 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제 4장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

제15조 (공시)
  1.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3.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5. 회사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는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인증하여야 한다.
  7. 회사는 기업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업 경영권 시장)
  1. 인수, 합병, 분할,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 경영권 방어 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3. 회사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